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층 더 개선됩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변경 사항과 지원 기준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2025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변경 –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주요 변경점
✅ 기준 중위소득 7.34% 인상 –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가능
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– 지원 대상 확대
✅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–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
✅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 지원금 인상
즉,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쉬워지고,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
2. 생계급여 –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
💰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
1인 가구 | 765,444원 |
2인 가구 | 1,294,502원 |
3인 가구 | 1,663,000원 |
4인 가구 | 1,951,287원 |
5인 가구 | 2,323,644원 |
✔️ 지원 금액
👉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액 = 생계급여 선정 기준 – 소득 인정액
👉 예)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,500,000원이라면, 451,287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.
🔹 2025년 생계급여 변경 사항
✅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- 기존에는 고가 차량 보유 시 수급자 선정이 어려웠지만, 2025년부터는 2,000cc 이하, 500만 원 미만 차량도 허용됩니다.
- 차량의 환산율이 기존보다 낮아져 재산 평가 부담이 줄어듭니다.
✅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
-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**근로소득 추가 공제(20만 원 + 30%)**가 적용되었으나,
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의료급여 –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
💉 의료급여란?
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의료 혜택입니다.
📌 2025년 의료급여 주요 개편 사항
✅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
-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.
- 단,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아동, 임산부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.
✅ 본인부담 상한일수 변경
-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- 예) 1종 수급자의 외래 진료 시 의원은 4%, 병원·종합병원은 6~8% 부담
✅ 건강생활유지비 인상
- 기존 월 6,000원에서 12,000원으로 2배 인상
-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

4. 주거급여 – 2025년 기준 임대료 인상
🏠 주거급여란?
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주거급여 변경 사항
✅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
- 월 1.1만 원2.4만 원(3.27.8%) 인상
✅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확대
-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수선비 지원액 29% 인상
- 경보수(3년): 590만 원
- 중보수(5년): 1,195만 원
- 대보수(7년): 1,601만 원

5. 교육급여 – 교육활동지원비 5% 인상
📚 교육급여란?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📌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
✅ 초등학생: 48만 7,000원
✅ 중학생: 67만 9,000원
✅ 고등학생: 76만 8,000원 (*2024년 대비 약 5% 인상)
✅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 실비 지원

6.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
📌 신청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
-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
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해보기
: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
📌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
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✅ 오프라인 신청
👉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
✅ 필요 서류
- 신분증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마무리 –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대!
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, 생계급여를 비롯한 여러 급여 지원금이 인상됩니다.
👉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,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👉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고, 건강생활유지비가 12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👉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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